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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1. 31.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2-25번지 소재 ‘◇◇뒷고기’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7. 12. 3. 04: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7. 12. 4.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1. 3. 청소년에게 주류(1차 위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사건당일 ○○○ 외 1명이 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기에 처음 보기에는 체격도 크고 장발에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있었지만 혹시나 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둘 다 21살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집에 두고 왔다고 청구인을 속였다.

나. 청소년 중 1명이 술이 취해 업소의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청구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다. 청구인은 업소를 시작한 이후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려고 하였기에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는데, 사건당일은 청소년일행이 다 21세라 말하고 성인으로 오인할 외모로 인하여 청구인이 속아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인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오니 선처를 바라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적발된 청소년들은 성년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21살이라는 나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914호) 한 바,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단지 외모와 청소년의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두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중요하며 또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다.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자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소년 진술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6. 부산광역시 ○○구 ○○동 82-25번지에 '◇◇뒷고기'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던 중, 2007. 12. 3. 04:30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청소년 ○○○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7. 12. 4.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온 손님이 신분증은 집에 두고 왔으나 21살이라고 주장하고, 누가 보아도 체격과 장발 등으로 성인으로 보기에 충분하였기에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준 것이며,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청구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자인서, 법규위반 업소 적발통보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성인이라고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고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영세업소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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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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