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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0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7조

재결일 2008. 1. 3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27. 부산광역시 ○○군 ○○면 ○○리 522번지에서 “◇◇◇주유소”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를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1. 27. 10:10경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유조차량으로 화물자동차에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7. 12.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년간 거래한 단골고객인 부산○○아◉◉◉◉ 화물자동차 소유주인 ○○○이 기름이 없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긴급히 연락하여, 거절을 못하고 가정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항 1부두에 가서 경유 380ℓ를 주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수년간의 단골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1회 한 것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일 뿐 아니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1회 위반이라는 참작사유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1841호 사건에서 위헌제청이 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수년간의 단골고객의 요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단1회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우 ▣▣▣▣호)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항 제○부두에서 화물자동차(부산 ○○아◉◉◉◉호)에 경유를 판매하다 ○○경찰서에 적발 되었는바, 이는 석유판매업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9조(행위의금지)에 규정된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단골고객에 대한 배려와 1회라는 위법 횟수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제2항에 규정된 과징금의 감경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15,000,000원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에서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이며, 청구인이 과징금의 감경을 주장하는 단골고객에 대한 배려나 위반 횟수의 다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으로 과징금을 감경하기에는 막연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에 따른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1841호 사건에서 위헌제청이 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경유를 공급한 것은 다른 인근 주유소에서 불법을 이유로 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1회에 한하여 경유를 공급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인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 중에 있는 법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른 인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 차량으로 본 사건 화물자동차(부산 ○○아◉◉◉◉호)에 경유를 공급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알고 경유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단골고객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경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행위의 금지)를 인지하고도 해당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는 명백한 이유이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으로 구제할 성질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판매소 단속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징금부과 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522 번지 소재 ‘◇◇◇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7. 11. 27. 10: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항 ○부두 노상에서 청구인 업소의 이동탱크 차량으로 부산 ○○아◉◉◉◉호 화물자동차 소유주 ◎◎◎에게 자동차 경유 380ℓ를 이동 주유 판매하여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적발하여 2007. 12. 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2. 6.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규정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00,000원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 12. 8. 피청구인에게 “단골 고객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여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주유한 것이라며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 처분을 구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2.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법 제39조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로서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에게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는 1천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서장의 석유판매소 단속 통보서와 청구인의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자에게 금지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항 ○부두 노상에서 화물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경유를 이동 주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금번 적발된 1건에 380ℓ를 주유한 것 외에는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으며, 주유량과 화물차 소유주인 ◎◎◎의 진술서로 미루어 보아 차량의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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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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