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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0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363,2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농지법」 제62조

재결일 2008. 1. 31.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24. 부산광역시 ○○구 ○○동 1603-10번지(답, 1,422㎡)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1,422㎡ 중 266㎡(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해태 가공공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2002. 4. 25. 청구인이 처분의무 기간 내에 사건토지를 처분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2. 6.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2007. 12. 13.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을 미 이행하였다 하여 2007년도 이행강제금 9,363,2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1999. 6. 18. 법원경매로 취득하였고, 사건토지 상의 시설물은 취득당시 설치되어 있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운운하며 사정을 하기에 임대료 없이 3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물이 있는 그 외의 토지는 경작을 하고 있고 적법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축물 소유자에게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어 그때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행위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행위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누차 자진철거를 종용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자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농지는 「농지법」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농지에 불법형질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사후 원상복구계획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당시 불법건축물은 청구인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농지원상복구 및 농업경영이행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이후 이 사건 농지를 원상복구 및 농업경영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과대상자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사건토지에 불법 건축물의 건축을 청구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경락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건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 「농지법」 제6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대상 농지 조사표,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4. 부산광역시 ○○구 ○○동 1603-10번지(답, 1,422㎡)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 가공공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하였다 하여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25.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2. 6. 청구인에게 농지 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한 후 매년 부과하여 왔으며, 2007. 12. 13.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9,363,200원 부과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법제62조제1항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농지법」 제62조에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상의 다른 법률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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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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