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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0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19,000원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법률 6916호로 2003. 5. 29. 일부개정된 것) 제83조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재결일 2008. 1. 31.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년 12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 1095번지(하천, 이하 “사건 하천”이라 한다) 상에 주택 경계선에서 하천쪽으로 철골합판조 베란다 36㎡를 무단신축(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1998. 6. 30.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을 거쳐 2003. 12. 17.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61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년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난 뒤 같은 해 9월경 집 뒤 강가에 약 36㎡의 반 정도 조그마한 임시용 건축물을 지었다가 피청구인 단속반원인 청구 외 청원경찰 ○○○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무단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원상복구명령 없는 이행강제금 처분통지를 받고 이웃의 청원경찰 반장이던 ◎◎◎에게 상의하였고,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즉시 자진철거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청원경찰이었던 ○○○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시 하천계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바로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전화로 강서구청 하천계 담당자에게 두세 번 전화하여 자진철거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담당자가 바쁘다고 며칠 뒤에야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해갔다. 청구인은 이것으로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4, 2005, 2006년에 아무런 납부통보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에 느닷없이 2003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는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무단 건축행위 사실을 안 것은 원상복구 이행명령 없이 최초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받은 때였고, 청구인이 바로 자진철거 후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원상복구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구두로 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오였으나, 이의의 처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에도 과오가 있다. 원상복구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피청구인은 이행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을 하여 이러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3. 12. 17.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3. 12월경으로 추정된다.「건축법」(2003년 처분 당시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는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바,「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가사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라고 보더라도「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1996년 12월경 사건 하천상에 철골・합판 베란다 36㎡를 무단신축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1998. 6. 30. 적발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였고, 1998. 7. 7. 및 1998. 7. 21.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하였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1998. 8. 13. ○○경찰서에 고발하고, 1998. 8. 20. ○○경찰서장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위 계고 및 고발이후에도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2003. 10.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통보’하여 원상복구 여부 및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어「건축법」등에 의하여 2003. 12. 17.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3년 9월경 임시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명령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1996년 12월경에 축조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03년 9월경 건축한 임시용 건축물의 건축 및 원상복구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2003년 12월경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상복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사전통보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통지 및 현장확인 후 의견제출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제외대상 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법률 6916호로 2003. 5. 29. 일부개정된 것) 제83조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피청구인의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통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년 12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 1095번지상에 주택 경계선에서 하천쪽으로 철골합판조 베란다 36㎡를 무단신축하였다 하여 1998. 6. 30.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7. 외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0. 8.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2. 17. 신고 없이 위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반 건축물이 신고 없이 건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처분은 2003. 12. 17. 처분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5. 11. 8.「건축법」의 개정으로 2006. 5. 9.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가 행정심판 절차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2003. 12. 17. 처분된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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