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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2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3조, 제80조〔별표 2〕및〔별표6〕

○ 「행정심판법」제18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는 2006. 6. 28. 부산광역시 ○○구 ○○1동 426-39번지에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고를 한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06. 8. 1. 자로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로 변경등기하여 운영하던 중,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사건업체의 주기적 신고일(2007. 9. 17.)과 관련하여 2007. 9. 6.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검토하던 중 자본금 및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 발생되어 2007. 9. 13.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2007. 10. 2. 사건업체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구 ○○동 31-2번지 ◎◎◎상가 501호로 변경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0. 8. 다시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6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업체를 2006. 6. 28.부로 인수하였고 이는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건업체를 인수할 당시에는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물론 청구인이 면밀히 조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과년도의 과실까지 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사건업체의 자본금 미달은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도어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대차대조표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임에는 틀림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을 충당하여 결격사유를 시정하겠지만, 전임자 과실로 인한 이 건 처분으로 여타 다른 사업도 할 수 없어 회사운영이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너무 가혹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은 2007. 10. 30.이고 행정심판 청구일은 2008. 1. 29.로 본 건은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건설업 등록 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3년마다 건설업 등록 신고 시기가 도래하여 2007. 9. 6. ○○구청장이 청구인의 등록기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 절차를 밟던 중 2007. 10. 2. 피청구인의 관할내로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절차를 수행하였고, 관계법령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전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후임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제1항제1호〔별표 2〕에서 규정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이 미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전임자의 기준미달사항으로 후임 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건업체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건전한 전문건설업의 육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3조, 제80조〔별표 2〕및〔별표6〕

○ 「행정심판법」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서, 우편물 송달증명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 외 □□□가 2006. 6. 28. 인수한 사건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있어 ○○구청장은 2007. 9.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월처분과 관련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나) ○○구청장은 2007. 9. 17. 사건업체를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을 2007. 10. 4. 수리하고, 2007. 10. 8.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7. 10. 23.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를 인수한 뒤부터는 기술능력미달 사항은 시정되었고, 자본금미달은 빠른 시일내 이행할 것을 약속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행정처분서는 2007. 10. 3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한자는 각각 2인 이상의 기술능력자와 각각 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 6〕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2007. 10. 30.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2008. 1. 29.이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행정심판법」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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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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