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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31-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7. 4. 3. 02:00경 사건업소의 손님에게 종업원이 풍기문란행위(성매매알선)를 하는 것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26.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3.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의 아가씨 관리는 멤버, 마담 및 실무자들이 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의 윤락행위알선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아가씨들이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려고 해도 손님들이 아가씨를 매수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월을 받으면 현재 어려운 사건업소의 운영 등 불황으로 2년 전부터 세를 내어 놓아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빚만 지고 세금 및 공과금 등으로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업소는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억울하고 부당함으로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적자운영 속에 월세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건 처분을 받아 영업을 못하게 되면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으로 금번에 한하여 관용과 선처를 바라며,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운영 상 관리사장, 멤버, 마담 및 실무자들이 아가씨들을 관리하므로 영업주인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종업원인 여자 접대부 문○○(25세)와 사건업소의 손님인 박○○(45세)이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화대비 24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윤락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윤락행위알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영업주로서 종업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사건업소에서 발생한 윤락행위알선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러한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31-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4. 3. 02:00경 사건업소의 손님에게 종업원이 풍기문란행위(성매매알선)를 하는 것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07. 4. 3. 02:00경 종업원인 여자 접대부 문○○와 손님인 박○○과의 화대비 24만원을 받고 사건업소의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알선하였다.”라는 위반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26.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3. 1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아가씨 관리는 마담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업원 입사 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2차를 금지한다는 자필각서를 받아 놓는데, 청구인도 모르게 마담의 허락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므로 금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5),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2) 등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유흥접객원의 관리는 멤버, 마담 및 실무자 등이 관리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의 윤락행위알선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사건업소의 유흥접객원 관리를 소위 멤버라는 자 등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로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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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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