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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하수도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69조 및 부칙(2006. 9. 27.) 제6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40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8조 [별표 10]

○ 「부산광역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8조 [별표 2]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66-2번지에서 ◇◇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정화조 청소업(2006. 9. 27.「하수도법」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변경,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1. 26. 실제 분뇨 수거량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7. 12. 1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1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 및 경고 처분(이하 경고 처분을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피청구인의 위탁을 받아 정화조 청소 및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난 30년 동안 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6년 4월경 현장직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태업과 파업으로 인하여 4개월여 동안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2006년 7월말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작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는데, 약 4개월 동안 크게 적체된 작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작업하였다. 그러나 민원발생 예방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정화조 청소 업무의 속성과 작업 여건으로 인하여 수거물량과 반입물량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대표적인 오차발생 요인으로 경사, 목측, 거품, 측정단위 상이 등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건업소는 늘 용량엄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지시해오고 있다. 최소 5%이상의 기술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실제 10% 수준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연평균 오차 발생률은 2006년 6.13%, 2007년 3.85%에 불과하고, 2년 평균은 5.1%이다. 2006년의 경우 8월과 9월에 특히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8월과 9월을 제외한 2006년도 나머지 10개월의 평균은 4.9%이다.

나. 2006년 8월과 9월에 평소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일과성 현상이었기에 피청구인이 이를 용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07년 여름 이후 노동조합에서 부당요금 징수를 운운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갔던 사안을 노조에서 시비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달 동안의 오차만을 지적하는 것은 통계학적 유의성과 신뢰성이 없고,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치를 산출, 적용하여야 한다. 사건업소는 2006년 7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시 임금 30% 이상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경유가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6월 노동조합에서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수거수수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하자, 노동조합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요금,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여는 등 터무니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6년 8월과 9월에 평소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2006년 10월부터 평소 수준으로 오차발생 범위가 떨어진 사실 또한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할 것이어서 고의성이 없는 일과성 현상에 대하여, 또한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8. 4. 14.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로서 허가를 받은 후 2006. 5. 30. 대표자를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0. 10. ○○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사건업소 소속 종사원 3명과 함께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건업소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당징수 의혹을 제기하고 점검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0. 16. 피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점검하여 2007년 7~ 8월 청소실적 보고자료를 근거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하수도법」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뇨수집·운반업자인 청구인은 매월 청소실적을 익월 7일까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한 청소실적(수거량)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위생사업소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반입량을 비교분석하여 수거량과 반입량과의 차이발생에 대한 원인확인 등 분뇨차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에 대한 기준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5~7%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던 중 2006년 8월~9월의 경우 평월의 오차를 훨씬 상회한 약 12%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체협상 타결이후 집중수거에 따라 물량이 많은데서 온 각각의 오차의 누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여 2006년 당시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2007. 10. 16.부터 2007. 11. 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2006년 8월~9월 일일작업 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청소실적(수거량)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위생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건업소의 각 차량별 반입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형차량 3대의 경우 평월평균의 오차범위인 약 5~7%를 훨씬 상회하고 특히 같은 시기의 대형차량 3대의 오차가 미비한 것에 비해 30~40%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적은 양을 수거하고 수거량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에 2007. 11.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한 후 2007. 12. 12. 청구인에게 「하수도법」제49조제2항 및 제80조제3항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일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하수도법」제69조제1항 및「하수도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7년 10월 점검 시 청구인의 각 차량별 작성된 2006년 8~9월의 일일작업 집계표를 제출받아 사건업소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항을 인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2006년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2007년도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69조 및 부칙(2006. 9. 27.) 제6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40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8조 [별표 10]

○ 「부산광역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8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화조청소업체카드, 정화조청소 관련 수거물량과 반입량 차이 규명자료 제출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위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66-2번지에서 ◇◇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정화조 청소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6. 실제 분뇨 수거량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1. 26. 정화조 등 내부청소 수수료 기준초과 부당징수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7. 12. 10. 약 4개월여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건업소가 적체된 작업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고, 2006년 8월, 9월 이후에는 소위 기술적 오차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1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1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 및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45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1항제8호,「하수도법 시행규칙」제48조 [별표 10] 및「부산광역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8조 [별표 2]에 의하면,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되며,「하수도법」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달 동안의 오차만을 지적하는 것은 통계학적 유의성과 신뢰성이 없고,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치를 산출, 적용하여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고한 청소실적(수거량)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위생사업소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반입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상적으로 인정하던 오차범위인 5~7%를 훨씬 상회한 약 12%의 오차가 2006년 8월~9월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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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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