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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1478-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7. 12. 24. 02:35경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3. 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2. 24. 01:30경 손님인 ○○○가 사건업소에 와서 맥주 5병, 안주(과일 1, 오징어 1) 및 노래 1시간을 주문하였고, 약 50분 후 손님이 간다고 하면서 술값을 묻기에 맥주 2만원, 안주 3만원 및 노래 1만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면서 5만원에 하라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기에 휴대폰을 맡겼다가 내일 술값을 가져와서 찾아 가라고하니, 손님은 휴대폰도 맡기지 않으려고 하여 언쟁이 있었고, 억지로 휴대폰을 맡겨 두고 손님은 갔던 것이다.

나. 손님 ○○○는 경찰 진술서에 술값에 아가씨 비용이 2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술값, 안주 및 노래비만으로도 6만에 해당하는데 아가씨 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가씨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위 ○○○가 술값 6만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이 억지로 휴대폰을 보관시킨 것에 대하여 ○○○는 앙심을 품고 마치 청구인이 도우미를 불러준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위 ○○○는 경찰의 진술서에 술값에 기본 3만원(실제 맥주 2만원, 안주 2개 3만원, 노래 1시간 1만원임), 도우미 2만원 등 5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손님이 경찰에 허위로 고발을 하게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2. 24. 02: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인 ○○○의 요구로 청구인은 속칭 “도우미”라는 여성을 불러 주어 위 손님과 도우미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로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진술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검에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건결과를 조회한 바, 검찰에서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벌금)으로 기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손님 ○○○와 술값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손님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보낸 점을 볼 때도 청구인의 위법행위 사실의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처분사전통지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1478-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12. 24. 02:35경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7. 12. 24. 02:00경에 사건업소에 들어가서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아가씨를 불러주었다.”라는 손님인 ○○○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28. 피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맥주 20,000원, 안주 30,000원, 노래 10,000원에 대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손님의 휴대폰을 보관해 놓고 술값을 지불하고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손님은 이에 앙심을 품고 아가씨와 함게 술을 마셨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은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산○○경찰서 ○○지구대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외 사건업소의 손님인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7. 12. 24. 02:00경 사건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청구인이 아가씨를 불러주었고 그 아가씨와 동석작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서장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은 2008. 2. 19. 부산동부지원에 구약식(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 12. 20. 사건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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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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