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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9조〔별표 7〕Ⅱ.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2호, 라목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11. 부산광역시 ○○구 ○○동 676 번지에서 “◇◇여관”(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신고하고 운영 하던 중, 2008. 1. 3.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혼숙 하게한 사실이 있다하여 적발 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22. 청문을 거친 후, 2008. 3.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 3. 사건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며 부산○○경찰서 경찰관이 찾아와 ○○경찰서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분명하게 2008. 1. 3. 청구인의 업소에서 혼숙을 하게 투숙시킨 사실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조사서에 서명날인 하였기에 조사 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던 바, 본인은 분명히 청소년을 혼숙을 시킨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니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인이 잘못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처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하여 주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경찰서 적발통보 공문 첨부물의 범죄인지 보고서 중 “2008. 1. 3. 채팅을 통해 만난 ○○○(남, 19세)과 □□□(여, 17세)를 임의 동행하여 조사 중 피의자가 운영 중인 여관 205호에 투숙하여 혼숙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이 이 건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제공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② “남자가 덩치가 커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또는 “남자는 제가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20살이라고 해서 투숙시켰지만”이라는 부산○○경찰서에서와 이 건 청문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이 건과 관련한 ○○○에게 청구인이 장소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부산○○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상의 ○○○, □□□의 진술 등으로 이 건은 청구인이 ○○○(88.10.13)과 □□□(90.3.30)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산○○경찰서 조사 시 이성혼숙을 시킨 일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하도록 투숙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에 대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26. 2003도 5980호)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건업소에 출입한 ○○○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인 □□□와 투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소년 이성혼숙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 □□□가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 공중위생영업자인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의 입·퇴실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건 처분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2008. 2. 12일 검찰청 사건과를 통하여 유선으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이 건은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어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9조

〔별표 7〕Ⅱ.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2호, 라목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진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신고대장,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11. 부산광역시 ○○구 ○○동 676 번지에서 “◇◇여관”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신고하고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 10.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 1. 3.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혼숙을 하게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2. 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2. 22. “부산○○경찰서에서 본건으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내용으로 경찰에도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숙박업자가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성인인 ○○○을 투숙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소년인 □□□가 사건업소에 들어온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과 □□□가 자신들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불리한 사실임에도 사건업소에서 함께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을 투숙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가 ○○○과 이성혼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소년이 사건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혼숙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사건이 성매매와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성인이라는 점, 해당 청소년 역시 1년여가 경과하면 성인이 되는 연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숙박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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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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