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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목욕장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별표 4〕 및 제19조〔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제19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6-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1. 3. 23:30경 부모와 동행 없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에 사건업소에 출입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1. 10.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2008. 2. 19. 청문을 실시한 후 2008. 3. 13.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에 청소년 출입(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1. 4. 01:40분경 사건업소에서 3명의 성인이 주변의 청소년을 모아놓고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탐문하던 중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자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청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청소년 9명이 단속되었다.

나. 단속된 청소년 9명 중 ◎◎◎ 외 2명은 평소에도 사건업소에 자주 오던 ◎◎◎의 모친이 혹시 아이들만 오더라도 입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 의심 없이 출입을 허락하였고 출입한 뒤 업소에서는 청구인의 집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 외 2명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 하였어도 입장을 거부하였으나 ◇◇◇와 ○○○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어머니와 전화로 통화하니 지금 집에 없어 그러니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사건업소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청구인에게 아이들을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입장시키게 된 것이며, 나머지 3명은 어른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청소년의 보호자라고 주장하여 업소에 입장시켰다.

다. 청구인은 봉급생활을 하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목욕 업계도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하향세로 어려움이 많아 사건업소의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였고, 그로인해 청구인과 부인이 밤낮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어려워 월세(37,400,000원)도 2개월씩 못내는 형편입니다만, 청구인은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살아왔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도 가출 청소년을 보면 부모를 찾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나름대로 선행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평소에 사건업소에 와 행패를 부리거나 만취상태에서 업소에 입장하려고 하여 못 들어가게 하자 보복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경찰관 또한 정확한 내용과 경위 파악 없이 무조건 단속위주로 일을 처리한 것이 너무 아쉽다.

라.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업소에 2개월 정도 출입하던 자로서 매일 술에 취하여 입장을 요구하였고, 어떤 때는 술을 숨겨 출입한 후 직원에게 적발되어 퇴실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사건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사건당일에 청구인이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킨 것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은 단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건업소에 출입시키게 되었는데 이 또한 위법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는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으로 22:00 이후부터 05:00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업소이며,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과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2000도3720)’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의 부모들로부터 청소년의 출입을 부탁 받거나 허락을 받아 사건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주장하나, 적발된 청소년의 진술서에도 친구와 함께 사건업소에 입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업소 종업원의 자인서에도 부모와 동행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출입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허락을 받아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는 어머니와 동행하여 사건업소에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자명하나,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1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별표 4〕 및 제19조〔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사건업소 직원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행정처분서, 목욕장업 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4. 부산광역시 ○○구 ○○동 316-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업의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1. 3.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23:30경 청소년 ◈◈◈ 외 8명을 부모 동행없이 사건업소에 출입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사건업소는 2007. 6. 1. 위생관리기준 1차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의 출입) 2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50만원부과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2. 19. 청문에서 사건당일 단속된 청소년 9명중 6명은 2명의 청소년 모친과 동행하였고, 나머지 3명은 신원미상의 성인남자가 보호자라하여 동행하여 입장하였으나, 신원미상인 사람의 보복성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경찰이 정확한 내용과 경위 파악 없이 무조건 단속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인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9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 2. 목욕장업자 라. (10), 제19조 〔별표7〕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1. 바 (11)에 의하면, 목욕장업 중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외에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3제1항 및 제12조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업소 직원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청문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부탁을 받고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하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22:00 이후부터 05:00사이에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아니하면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은 명백히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업소가 동종의 위반으로 1차 경고를 받은 날은 2007. 6. 1. 이고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날은 2007. 6. 4.로 행정처분이 승계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위반 사항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청구인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중위생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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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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