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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8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1. 우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7. 부산광역시 ○○구 ○○동 1028-41번지 99㎡ 중 1/2인 49.5㎡(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5. 5. 18. 사건토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구 ○○동 10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8. 19.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건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06. 7. 10. 사건조합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조합은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공유지분 소유자로 1필지 20㎡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1. 사건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청구인을 같은 사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1028-41번지의 99㎡ 중 49.5㎡의 소유자로서 이 일대에 대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사건조합에 새로이 건축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면서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인 “공유지분 소유로(1필지/20㎡이상) 요건에 맞지 않다”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하였다.

나. 사건토지를 2004. 5. 7. 청구인의 부(父)인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사유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5. 5. 18.)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이상인 49.5㎡이고, 공유자의 1/2씩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분양대상자 대표자로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인 ○○동 1028-31번지 대지 17㎡ 중 11㎡와 같은 동 1192-1번지 284㎡ 중 24㎡를 사건토지와 합필하는 조건으로 2007. 3. 8. 사건조합에 국공유지 매수신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분양신청을 마치고 그 동안 3~4년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고,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적법하게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제외하였던 것이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복지부동의 졸속행정으로 청구인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도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이 소속된 사건조합에서 법에 따라 심사 결정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사건조합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인가한 사항으로서, 분양대상자 선정 사항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할 건으로「행정심판법」제3조의 행정심판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소유자로서 사건조합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조합은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합니다) 제22조 의거 청구인은 분양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1. 인가하였던 바, 청구인은 자신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인가 처분 중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비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지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자인 김○○만이 분양대상자가 되며, 청구인이 분양을 받으려면 지분면적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더군다나 김○○은 구역 내 ○○동 1027-7번지 토지 및 건축물과 ○○동 1028-15번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바,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따라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양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점유 국공유지를 분양신청시 총소유토지에 합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해당 조례의 규정에 어떠한 제외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결정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피청구인에게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은 법에 의거 제외됨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등기부등본(토지), 피청구인의 답변서, ○○동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조합설립인가통보,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7. 부산광역시 ○○구 ○○동 1028-41번지 99㎡ 중 1/2인 49.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5. 5. 18. 사건토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구 ○○동 106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8. 19. 및 2006. 7. 10.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다.

(라) 사건조합은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공유지분 소유자로 1필지 20㎡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1. 사건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청구인을 같은 사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규정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인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판례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되게 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 제외한 것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조합에서 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사건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조합에서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를 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면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사건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 단계에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충행위인 피청구인의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면 청구인은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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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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