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9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3. 부산광역시 ○○구 ○○동 939-3번지에서 “◇◇2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15. 22: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1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4. 11.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단골 대학생들과 함께 손님 6명 정도가 사건업소에 왔는데, 청구인은 혼자 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방에서 주문을 받았다.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5분도 안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손님 가운데 3명의 미성년자들은 음료수와 안주를 먹으려고 같이 왔다고 하였다.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손님들이 술을 먹지 않았다.

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은 잘못이지만, 청소년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업소 하루 매상은 10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는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으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길이 막막하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학생 선후배들과 함께 사건업소에 출입하게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과 같이 사건업소에 왔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법규위반사항 적발보고서에는 청소년들이 대학생들과 같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일체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한지 5분도 안된 시점에 단속되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확하다.「청소년보호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비록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금후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제공행위의 차단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의 효과가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 부산광역시 ○○구 ○○동 939-3번지에서 “◇◇2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3. 15. 22: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1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3. 2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4. 3.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1.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위반 사항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