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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1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 부산광역시 ○○구 ○○동 546-1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22. 23:50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14. 청구인에게 청문통지하고 2008. 4. 29. 의견을 제출받아 2008. 5. 9.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등으로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2005년 6월경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해 왔다. 사건 당일 남자손님 3명이 와서 맥주를 시키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보름 전에 도우미 2명이 찾아와서 남기고 간 연락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잠시 후에 아가씨 3명이 왔다. 임○○을 비롯한 3명의 손님이 위 3명의 도우미와 어울려 2시간을 논 뒤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10분의 시간을 더 주었는데도, 임○○은 서비스 시간을 적게 준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임○○은 맥주를 안마셨는데, 마신 것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억지를 부렸고, 당시 남○○라는 가명을 쓰던 도우미 오○○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나. 청구인이 당일 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약 보름 전에 처음 사건업소에 와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갈 때 청구인은 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오○○이 성년인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오○○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이름이 ○○라고 소개하였고, 청구인이 나이를 묻자 23세라고 하고, 주민등록증도 보여주었는데, 1987년생이었다. 이와 같이 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있은 후 사건 당일에 사건업소에 오○○이 도우미로 왔던 것이고, 청구인은 오○○이 미성년자가 아닌 줄로 믿고 사건 당일 도우미로 고용하였던 것인데, 뜻밖에도 오○○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것이다. 아마도 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년자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모른 채 성년자인줄 알고 오○○을 고용하였던 것이므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범의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인수한 후 한번도 불법영업으로 적발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청구인에게 오○○의 신분을 확인한 것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일 청구인이 고용한 오○○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을 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찰에서 입건 통지한 내용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너무 과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2008. 3. 22. 21:30경 사건업소에 온 남자손님 임○○ 외 2명이 술과 아가씨를 요구하자, 맥주 2박스 등과 오○○이 포함된 아가씨 3명을 손님 룸에 들어가게 하여 약 2시간의 유흥을 하게하고 술값으로 37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술값 시비로 112에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이 종업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오○○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오○○의 진술에 의하면, 남자손님 3명과 다른 여자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며 맥주 2박스 등을 먹고 놀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손님 임○○ 또한 오○○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어 유흥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오○○이 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청구인을 속이고 고용되었고, 청구인 또한 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용하였다고 하나, 일상적인 신분확인 방법은 신분증으로 통용되지만, 유흥접객업을 하는 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의를 가졌더라면, 이 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청소년보호법」은 요즈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청소년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 금후 이러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하는 유흥행위의 차단을 위하여도 엄중처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의 효과가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종업원 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1. 부산광역시 ○○구 ○○동 546-1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3. 22. 23:50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4. 14. 청구인에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예정이라는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29. 청문에서 적발 당시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종사원은 첫 출근이었고, 당사자가 확인한 주민등록증 상 성인이었으며, 외모도 20대 후반으로 보여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허가취소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9.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가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 오○○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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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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