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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6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인가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7조 및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9조〔별표1〕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27번지 ○○아파트(이하 ‘사건아파트’라 한다) 207동 102호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2008년 보육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보육시설인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3. 3. 사건아파트 207동 102호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설치기준에 의거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방염성능검사를 받았으며, 청구인도 2007. 12. 10.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설장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한 구역의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2008년 보육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민간보육시설 신규인가를 2008. 1. 1. ~ 12. 31.까지 제한하기로 하였고 다만, 예외적으로 1,000세대이상 신설공동주택의 경우 400세대당 1개소의 보육시설을 인가할 수 있는데 사건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4개소와 이미 인가된 6개소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인가기준으로 삼은 보육수급율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 지침활용에 의한 것으로 이는 2004년도 보육교육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대도시의 영아 보육수급율 30.2%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현재의 보육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현재의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4년전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율이 초과하여 추가 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1,000세대 이상 신설공동주택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을 400세대당 1개소 이내로 신규인가를 하기로 하였으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500세대당 1개소로 수정 의결되었기에, 청구인의 이 건 신청으로 소집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경우는 보육위원 11명 중 5명이 찬성한 6개소(안)으로 의결된 것이며, 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이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건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임에도 이들로부터 인가여부의 심의를 받고 그 의결에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사건아파트는 3,462세대이므로 위 보육계획에 의하면 500세대당 1개소이므로 7개소를 인가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의 이 건 신청이 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인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2008. 6. 2. 위 아파트에 입주한 보육아동수는 873명인 반면 피청구인이 인가한 어린이집 총 정원은 114명에 불과하여 759명이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가가능 정원 263.6명에 비하여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사건아파트에 입주한 세대가 아직 2/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년 보육시설 수급계획시 2004년도의 보육실태를 반영한 수급율로 이는 현재의 보육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2007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한 것으로 이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수립시 가정보육시설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내의 시설당 평균수인 405세대를 참고로 400세대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거 2008. 1. 15. 개최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사건아파트에는 공립시설이 4개소 예정되어 있어 신규 보육시설인가는 6개소로 의결되었고, 2007. 12. 31. 당시 피청구인의 보육현원은 7,383명으로 정원 8,686명에 비교하면 1,303명을 더 수용·보육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 공급이 초과하여 신규 보육시설 인가가 불필요한 상태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1,000세대 이상 신설 공동주택내 신규인가를 500세대당 1개소로 수정의결된 것으로 500세대당 1개소의 의미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 1개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아파트에 6개소의 보육시설을 인가하였으나, 사건아파트내로 소재지변경신고로 인하여 1개소의 보육시설이 더 추가되어 현재는 7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건아파트 내에 7개소의 보육시설은 인가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보육시설인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민원이 다수 있었는바, 청구인이 반드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7명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교수) 1명, 보육시설의 장 4명(공·법인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공립보육시설장, 민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보육교사 대표 1명, 보호자 대표 1명, 공익 대표 1명, 관계공무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보육시설장이 있다고 하여 위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2007. 12. 31. 현재 피청구인의 보육정원은 8,686명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방법으로 계산하면 보육수요아동은 6,500명으로 2,186명을 더 수용·보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육현원인 7,383명으로 비교하여도 1,303명을 더 수용·보육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전체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공급이 초과하였고, 2008. 6. 18. 현재도 보육시설 정원은 8,809명이나 보육현원은 7,266명으로 보육시설의 공급이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아파트에 입주한 보육아동수는 873명이나 보육시설은 114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759명이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759명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사건아파트내 보육시설만을 이용한다고 할 수 없으며, 2008. 6. 18. 현재 사건아파트내 어린이집 정원은 114명이 아니라 133명인데 비하여 보육현원은 110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은 83%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보육수요율에 의한 인가 가능 정원인 263.6명에 비하여 현재 인가된 정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보육시설인가는 보육시설의 이용권역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계산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2007. 12. 31. 사건아파트가 포함된 D권역(○○1,2)의 보육시설 정원은 2,283명이나 보육수요 아동은 1,484명으로 보육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이고, 2008. 5. 31. 현재 D권역의 아동수는 영아 2,128명 유아 2,415명으로 보육수요대상 아동은 1,662명임에 비해 보육정원은 2,445명으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보육시설간의 과당경쟁으로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7조 및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9조〔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부의 2007 보육사업안내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 부산광역시 ○○구 ○○동 1627번지 ○○아파트 207동 102호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인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민간보육시설 신규인가가 2008. 1. 1. ~ 2008. 12. 31.까지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1,000세대 이상 신설 공동주택내의 가정보육시설은 500세대당 1개소의 시설이 허용되나, 신청지는 이미 허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전부 인가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반려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시·군·구에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1〕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지역은 보육대상 아동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하며, 사건아파트는 3,462세대의 신설 공동주택이므로 피청구인의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도 신규로 7개소의 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피청구인의 2008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서, 2008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 관할지역은 보육시설이 보육수요보다 과잉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사건아파트에 신규로 인가할 수 있 보육시설은 7개소가 아니라 6개소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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