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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7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6. 부산광역시 ○○구 ○○동 1577-8 번지에서 “◇◇감자탕”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2008. 5. 19. 업소명을 “○○쭈꾸미”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14.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1. 위 적발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8.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2008. 6.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한 6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3명은 성인이었고, 3명은 본인들이 학생이라며 술을 먹지 않고 감자탕만 먹는다고 하였으나, 얼마 후 선배들이 권한다고 소주잔만 달라고 소리치며 난리치기에 소주잔을 준 것으로 소주는 받아만 놓고 마시지는 않는다고 본인들이 큰소리로 말하기에 준 것이며, 경찰에서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일행 중 1명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업주가 밝혀내기란 어려우며, 영업도 너무 안 되는 상태에서 업종 변경을 한 상태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손님 6명중 3명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한「식품위생법」위반 행위라 할 것이다.

나.「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만 쫒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다. 청소년 1명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청구인을 속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그 1명 외에도 미성년자 3명이 있음을 알고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면탈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청구인 뿐 만 아니라 동일업종의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6. 부산광역시 ○○구 ○○동 1577-8 번지에서 “◇◇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하여 2008. 5. 19. 업소명을 “○○쭈구미” 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21. 피청구인에게 2008. 5. 14. 04:4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4. “청소년 1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3명의 청소년은 잔만 받아 놓고 마시지는 않겠다고 하여 잔을 준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청구인은 1명의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을 속였고, 3명의 청소년의 경우 술잔만 받아놓고 마시지는 않겠다하여 잔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영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고, “술을 마시지는 않고 받아만 놓겠다”고 하는 청소년의 말만 듣고 청소년이 포함된 자리에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손님으로 온 일행 6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과 해당 청소년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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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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