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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8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30. 부산광역시 ○○구 ○○동 967-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27. 00:20경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1. 청문을 거쳐 2008. 4.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 손님의 요청으로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2008. 1. 21.~2. 19.)을 받았고, 영업정지기간 중 손님을 받아 이 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부산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비단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종업소들이 모두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12월경은 연말연시로서 손님들의 주류제공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당장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사건업소를 찾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은 연말과 연휴 등으로 부도위기에 이른 회사가 영업을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주류판매 등이 없이 정상적인 노래방 영업만을 한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국 2008. 4. 7. 부도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당장 지급하여야 할 거래처 대금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고, 그 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할 참담한 사정에 있다.

나. 청구인이 2008. 4. 7. 부도 이후 전 종업원 및 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겨우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빛이 조금 보이는 상황에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다시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 이 건 위반행위 단속으로 인하여 사건업소와 사건업소 종업원에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등록취소는 너무 가혹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2007. 12. 8.과 2007. 12. 28.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2008. 1. 21. ~ 2008. 5. 19. 4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을 영업을 하다 2008. 1. 27. 00:20경 부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사건업소 종업원 제○○의 확인서 및 ○○지구대 경장 김○○의 수사보고서, 사건업소 단속 사진 등이 첨부된 법규위반업소 단속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2008. 4. 2.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을 수차례 공지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이 당장 지급해야 할 거래처대금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고 그 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한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8. 2. 29.과 2008. 3. 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음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도 인정된다.

나.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인적인 영리에만 급급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면서 주류반입 묵인, 주류판매 등 지속적으로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법질서를 무시하여 왔다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노래연습장의 위법·탈법행위는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사건업소 종업원 제○○의 확인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상 청구인의 의견제출요지,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30. 부산광역시 ○○구 ○○동 967-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27. 영업정지 30일 처분(2008. 1. 21.~2008. 2. 19.)을 하였고, 주류판매(3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5. 영업정지 90일 처분(2008. 2. 20.~2008. 5. 19.)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27. 00:20경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8. 2.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 실시된 청문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4.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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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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