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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7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29-1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20. 20: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년 5월 20:00경 손님 4명이 사건업소에 왔기에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4명 중 1명이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하기에 확인한 바 20세 이상 된 성인으로 확인 하였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3명에게도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라면서 걱정 말고 술을 가져오라하여 청구인은 체격과 언행 등으로 보아 성인으로 보여 생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나.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으면 술과 안주를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나, 모두 확인을 못한 청구인의 불찰이 있던 점은 인정을 한다. 위 손님들에게 1700cc 생맥주 2개와 안주 등 금 6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득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주류를 판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술값을 포기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손님 중 1명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으면 남편이 몸이 불편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매우 어렵고 커가는 아이들도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항시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청구인 및 그 종업원은 손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성년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며,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손님 중 1명만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는 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29-1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20. 20: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손님 4명 중 1명에 대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명에게도 신분증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성인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1700cc 생맥주 2개와 안주 등 금6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계산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건으로 너무 억울하며,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4명 중 1명이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하기에 확인한 바 20세 이상 된 성인으로 확인 하였고, 나머지 모두는 친구라고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접객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 확인은 물론 본인의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소년 박○○의 자인서에 의하면 “친구 3명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먹었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 의하면 “ 박○○외 3명에게 1,700cc 2잔, 소주 1병 및 안주 등 도합 64,000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습득한 주민등록증임에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단순히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4. 6.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허위신분증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사건업소의 수입으로 장기질환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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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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