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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7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8. 및 200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1조

○「건축법」제2조, 제38조, 제44조 내지 제4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11조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대, 1,878㎡ 손○○ 외 11인 공유) 상에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주택 연면적 145.46㎡)을 소유하여 오던 중 2008. 4.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 건축주 조○○의 건축허가서류(건축물 현황도)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8. 건축허가 서류는 건축주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공개가능하나, 건축주로부터 비공개요청서가 제출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8. 5. 1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08. 5.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 건축주 조○○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도 없이 1999. 12. 30. 현지실측에 의거 현지 지적현황과 전혀 다르게 허위작성된 배치도에 의거 1976. 2. 28. 건축허가한 건축물 현황도는 정보공개하면서도 같은 이유임에도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도 없이 1999. 12. 30. 현지 실측에 의거 현지 지적현황과 전혀 다르게 허위작성한 배치도를 재사용하여 2007. 11. 15. 건축(증축)허가한 건축물 현황도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므로 2008. 5. 8. 비공개결정하고 2008. 5. 21.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는 당초 건축주 강○○이 자기 지분 62.3/568.1(205.95㎡)에 건축허가된 미등기 1층 주택 대 29.75㎡와 무허가 천막 1층 대 170.25㎡가 점유하는 대 200㎡를 기존건축물의 건축허가 서류가 없고, 공유자의 동의서와 건축사가 설계한 배치도 등 설계도서가 전혀 없어서 허가서에 의거 배치도를 작성하지 못하고 1999. 12. 30. 현지 실측에 의거 배치도를 작성하면서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가 대지 내 막다른 도로(도로 길이 30m)의 입구에 도로중심선(대지가 도로중심선에 접한 길이 29m)에 접하여 위치하여 있는데도 막다른 도로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된 허위작성된 배치도에 의거 1976. 2. 28. 불법으로 건축허가되었으며, 건축물 현황도는 2005. 12. 12. 정보공개하고 건축주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나. 그 후 건축과-19553호(2007. 7. 24.)로 현장조사를 하여 무허가 천막건물만 철거조치를 하였고, 구청장, 시장의 도로폐지허가도 없이 구청장이 건축허가 시「건축법」상 인정한 도로[건축과-19347호(2005. 12. 27.) 참조]를 건축주 마음대로 폐지하고 1975. 11. 1. 건축허가된 청구인의 3층 주택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불법건축한 기존 1층 주택은「건축법」위반사항이 없다고 처분하였다. 그 후 불법 건축주 조○○은 건축과-13611호(2008. 5. 21.)로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007. 11. 15. 건축(증축)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주택이 건축허가 서류도 없이 현지 실측에 의거 현장의 지적현황과 전혀 다르게 허위작성된 배치도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던 그 배치도를 그대로 재사용하여 또 다시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현황도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지에 막다른 도로 안쪽에 먼저 건축허가된 건물이 있으면, 도로 입구의 대지는 도로 중심선에서 후퇴하여 도로를 확보한 건축선으로 건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먼저「건축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마음대로 도로를 폐지하고 청구인 건물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다. 허위 작성된 기존 건물 배치도를 재사용한 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위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기존 건축물은「건축법」위반사항이 없다고 처분하며, 건축주가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데도 특정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2008. 4. 2. 불법건축한 건축물 현황도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대지 내 막다른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 7동이 전부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배치도에 의거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건축주 조○○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폐지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통행이 불가능하여 날아다녀야 하는 대지를 건축허가해주는「건축법」이 있으면, 그 조항을 밝혀주기 바란다. 실제 막다른 도로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택은 통행이 불가능한 어려움으로 날아다녀야 할 지경에 처하도록 건축허가를 남발하였는데,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불법 건축주 조○○이 고의로 허위공문서 작성한 배치도에 의거 2008. 4. 2. 사용승인된 불법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를 정보공개한 후「건축법」제69조제1항에 의거 건축주 등을 조사하고,「건축법」제75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2개동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철거 및 재설계 명령하기 바라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2008. 4. 25. 인접대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상에 증축한 건축허가서류(건축물 현황도)를 정보공개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8. 4. 28. 건축주에게 정보공개신청사항을 통지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다. 2008. 4. 30. 건축주는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비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신청한 건축허가서류(건축물 현황도)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건축물 현황도의 열람과 교부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비공개 요청을 함에 따라 2008. 5.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5. 14.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2008. 5. 22.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공유토지 내 막다른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1998. 11. 19.부터 현재까지 4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종결처리된 바 있고, 2차례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 및 각하처리된 바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상의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 당시에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 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거 건축물 현황도 일제 작성 시 1999. 12. 30. 현지실측에 의거 작성되었고,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의 건축물 현황도에는 12m도로에 접하여 막다른 현황도로 입구 남측에 위치한 것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지 지적현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이 2005. 12. 12. 정보공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현황도는 증축신고 이전의 건축물 현황도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발송한 공유물 분할 소장을 첨부하여 건축물 현황도 교부신청을 함에 따라 교부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상의 건축허가서류 및 건축물 현황도 일체는 당사자의 재산 및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내 막다른 현황도로 안쪽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건축법」에서 정한 소요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에서 분할된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건축법」제46조에 규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막다른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길이, 폭 및 면적 등 그 위치 지정을 명시하여「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공고한 사실을 증빙하는 도로대장의 기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공유토지 내 막다른 현황도로 안쪽에 건축허가된 사실만으로「건축법」상 도로 지정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2 판결)를 볼 때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대, 1,878㎡) 공유토지는 각 공유자들이 1973년부터 1975년 토지구획정리 환지된 이후에도 각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구분소유해 오면서 각 건축물 출입 시 수십년 동안 막다른 현황도로를 사용하여 온 현지 여건과 현행「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건축법」상의 도로라고 추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 토지가 인접한 막다른 현황도로를「건축법」에서 규정한 소요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1조

○「건축법」제2조, 제38조, 제44조 내지 제4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사항 통지 및 공개여부 의견청취 공문,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정통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대, 1,878㎡ 손○○ 외 11인 공유) 상에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주택 연면적 145.46㎡)을 소유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8. 4.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6-60번지 건축주 조○○의 건축허가서류(건축물 현황도)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28. 청구 외 조○○에게 정보공개청구사항 통지 및 공개여부 의견청취 공문을 통보하였고, 청구 외 조○○은 2008. 4. 30. 피청구인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의 건축허가서류 및 현황도면 일체는 본인 재산 및 사생활과 관계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8. 건축허가 서류는 건축주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공개가능하나, 건축주로부터 비공개요청서가 제출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5.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1조,「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4. 28. 청구 외 조○○에게 정보공개청구사항 통지 및 공개여부 의견청취를 하여 2008. 4. 30. 청구 외 조○○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의 건축허가서류 및 현황도면 일체는 본인의 재산 및 사생활과 관계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 중 일부에 대한 교부 또는 열람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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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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