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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8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일에 갈음

한 과징금 1,71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약사법」제56조, 제61조, 제76조 및 제81조

○ 「약사법 시행령」제33조〔별표2〕

○ 「약사법 시행규칙」제78조 및 제96조〔별표8〕

○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 제2조 및 제4조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67-23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사건업소’라 한다)개설 등록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5. 9.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2008년 상반기 특별합동단속에서 루피엔 정 외 3종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사건업소에 저장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합동지도단속반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6. 13. 청구인에게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를 이유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9년도에 ○○구 ○○동에 약국을 개업하고 2006. 7. 10. ○○구 ○○2동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후 19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각종 시책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국인들의 손님맞이운동 등을 이행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노력을 하였으며, ○○동 대형약국 반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전하고 올바른 약업관리에 적극 노력하는 등 모범적인 약국운영으로 한차례의 행정처분도 없는 모법업소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왔다.

나. 사건업소는 처방전을 지참하는 손님에게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소매가격표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열대에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온 단속반 일행은 진열대 위에 판매용으로 비치된 의약품을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자 진열대 안쪽에 있는 서랍을 발견하고 서랍내에 보관중인 루피엔정 외 3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약국내에 저장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날인하도록 강요하여, 청구인은 단속반에게 서랍에 넣어둔 의약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열대에 진열된 의약품이 판매되고 나면 그 후에 가격표시기를 활용하여 가격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비치·판매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단속반은 계속해서 확인서에 날인만을 강요하였고, 또한 사건업소에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의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으로,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진열대에 진열·전시하고 있는 의약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서랍속의 의약품은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닌 보관용 의약품이며, 보관중인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비치할 때에는 반드시 가격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적절한 단속이며 규정에 맞지 않는 과잉단속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약국 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 전시하는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맞춰 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있다면 이는 위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다 사료되며, 판매 목적을 위해 전시, 진열되지 않고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되는 재고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 영역 밖에 있어 가격기재의 의무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회신(2008. 7. 1.)도 있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5월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특별합동단속에서 사건업소를 의약품판매가격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것은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하나, 「약사법」제44조, 제5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만이 허가받은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약국에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되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적발된 서랍속의 의약품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보관용 의약품으로써 다음날 동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비치할 때 가격표를 부착한다는 논리로 「약사법」위반사실을 부정하며 피청구인의 단속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책임져야 할 약사로서의 기본윤리를 망각한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약사는 의약품 입고시 의약품의 봉함, 손상 및 오염 등 외관검사 실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의약품 가격표시를 부착하여 진열·전시하는 것이 약사의 약국관리 의무이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관용 의약품이라면 박스채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합동단속시 청구인이 판매대에 부착되어 있는 서랍장에서 가격표시 미부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합동단속반의 진술과 증거사진을 종합해보면, 적발된 서랍속의 의약품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보관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6조, 제61조, 제76조 및 제81조

○ 「약사법 시행령」제33조〔별표2〕

○ 「약사법 시행규칙」제78조 및 제96조〔별표8〕

○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의약업소 특별합동단속 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질의회신, 행정처분 통보서, 약국개설등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10. 부산광역시 ○○구 ○○동 267-2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 등록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8. 5. 9. 12:00경 부산광역시 특별합동 단속반에게 루피엔정 외 3종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않고 업소내 저장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28. 청구인에게 의약품판매가격 미표시(1차 위반)를 이유로 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6. 12. 피청구인에게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13. 청구인에게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를 이유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호의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제4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7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별표 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8〕Ⅱ. 개별기준 44. 마목에서 누구든지 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약국등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78조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약국등의 개설자가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판매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증대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증거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랍장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판매가격 미표시로 부산광역시 합동단속반에게 적발되었으나, 서랍장에 있던 의약품을 보관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모호하며, 의약품을 서랍장에 보관한 것을 또한 판매용으로 진열·전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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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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