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교육급여
2020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 지원내용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초·중·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
2020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134,000원 | 연 1회 일괄 지급 |
학용품비 | 1명당 72,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 |
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212,000원(중) 1명당 339,200원(고) |
연 1회 일괄 지급 |
학용품비 | 1명당 83,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연 1회 일괄 지급 |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860-0305)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단위 : 원)
구 분 | 양곡대금 | 본인부담* | ||
---|---|---|---|---|
신 곡('19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680 | 2,0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100 | |||
2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0,970 | 4,000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0,000 |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