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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정의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

공개공지 유형

공원형
다양한 식재 계획으로 도심지의 녹지량을 증대하고 시민의 휴식과 산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개공지
  • 공원형 사진 1
  • 공원형 사진 2
  • 공원형 사진 3
광장형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트여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장소에 일시적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개공지
  • 광장형 사진 1
  • 광장형 사진 2
  • 광장형 사진 3
보행가로형
보행로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통행이 많아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 보행가로형 사진 1
  • 보행가로형 사진 2
  • 보행가로형 사진 3
필로티형
인접한 보행로와 연계하여 회랑형 구조로 설치하는 공개공지
  • 필로티형 사진 1
  • 필로티형 사진 2
  • 필로티형 사진 3
선큰형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또는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공개공지
  • 선큰형 사진 1
  • 선큰형 사진 2
  • 선큰형 사진 3
보행통과형
건축물의 규모가 커 이면블록으로 보행이 곤란한 경우 설치하는 공개공지
  • 보행통과형 사진 1
  • 보행통과형 사진 2
  • 보행통과형 사진 3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051-888-4291
최근 업데이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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