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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설치기준

근거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부산광역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설치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②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설치기준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대지면적의 5/100
  •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00㎡ 이상 ~ 20,000㎡ 미만 : 대지면적의 8/100
  •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100

기타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조명·조경·의자 설치, 필요에 따라 파고라·분수·조형물·미술장식품·테이블 및 파라솔 등 설치
  • 공개공지는 지상에 설치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설치 폭은 최소 5m이상, 1개소당 면적은 최소 45㎡이상 설치
  • 공개공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 1개소 이상 설치
  • 기타 부산광역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설치
공개공지 설치대상 : 주거지역 등,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0㎡이상, 대지면적의 5-10%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051-888-4291
최근 업데이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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