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계신 1인 미혼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 청년의 주거행복 지원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 구현

2. 연간목표: 2030년까지 10,000세대 지원(2025년도 1,000세대)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5. 5. 5.(월) ~ 5. 25.(일)▸ 3주간
  • 신청대상: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분
  • (입주시기) ’25. 4. 29. 이전 해당 주택 입주하여 계속 거주중인 자

    * 신혼부부의 경우 반드시 모두 입주한 상태여야 하며, 입주일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산정함

  • (입주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등)
    • (1인 미혼 청년) 부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미혼 1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연 령) ’85. 4. 30. ~ ’06. 4. 29.

      ※ (혼 인) 혼인 여부를 떠나 공고일 이전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가 구 원)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은 포함.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신청 제외

      ※ (소득기준) 100% 이하 월평균 소득 확인은 2025. 1월~ 2025. 3월(3개월)간 세대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고지액(납부액)의 합으로 확인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최근 혼인(재혼 등 포함)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세대

      ※ (혼인기간) ’18. 4. 30. ~ ’25. 4. 29. 사이 혼인하여 계속 혼인 유지자

      ※ (가 구 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으로 산정함. 단, 신혼부부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소득기준) 100% 이하 월평균 소득 확인은 2025. 1월~ 2025. 3월(3개월)간 세대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고지액(납부액)의 합으로 확인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중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의 1/2을 감면·적용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검색명: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하여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컴퓨터(PC)로 신청
      • 스캔, 사진촬영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저장하여 jpg 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아래 서류(의무/필요시 구분) 제출
    • 제출서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동일하여야 함.
    •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신혼부부) 기준 상세 발급
    • 월임대료 수령계좌는 위임과 관계 없이 임대차계약자 명의여야 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가능, 적금, 펀드, 휴면, 가상계좌, 압류방지 계좌 불가

    • 그 외 관련 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공고일 이후 발급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25. 4. 29. 이전 최근 계약서*

      * 계약사실확인서, 최초계약서, 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예시) ’22. 5. 1. 최초 계약 후 ’24. 5. 1. 재계약 시(또는 수정계약시) ’25. 4. 29. 이전 기준 제일 최근인 ’24. 5. 1. 재계약서 제출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공통) 주민등록상 전 세대주(원)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발급․제출

      ․ 저소득층(차상위 등)은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불요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5. 1월~3월 기간 중 세대주(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녀 기준 서류 제출 불요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간: ’24. 1월~ ’25. 3월 기준
      •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 모두 각각 제출
      • ▹내 용: 발급기간 내 세대주(원)의 자격내용(지역, 직장)이 누락없이 발급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발급기간: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 전부

        ※ 세대주(원)이 확인서에 같이 등록된 경우 세대주 기준 발급 제출

        ※ 세대주(원)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 기준으로 서류 발급

      •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발급기간: ’25. 1월~ ’25. 3월 기준(3개월)
      • ▹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이 속한 건강보험 납부자 전부
      • 내 용: 발급기간 내 세대주(원)의 자격내용(지역, 직장)이 누락없이 발급

        ※ 세대주(원)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 기준으로 서류 발급

      • 유의사항: 건강보험 고지액이 실제 소득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께서 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수정 후 제출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25. 4. 29. 이전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상)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LH, BMC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한함(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 민간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임대료는 지원대상 제외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25. 4. 30. 이후 갱신시 발생하는 할증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

      ※ 소득 초과로 할증분 발생시 지원 중단

      ※ 다만, 재계약(갱신) 등으로 월임대료 감소시 지원결정액에서 감소분 제외한 실비 지원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계좌에 입금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30. 이후 1자녀 출산‧입양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기존 지원기간(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을 포함하여 20년간 지원
  • ’25. 4.30. 이후 2자녀 출산‧입양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유형(청년/신혼부부) 변경시, 기존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변경된 유형을 기준으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 기타사항: 중단없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 등 기준 적합세대에 한하여 계속 지원

5.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 선발기준 비고
1순위 저소득층
소득수준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제외
청년,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차상위 한부모 가정 청년
2순위 소득수준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이하 청년,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동일순위 내
지원 대상자
초과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
(신혼부부) 자녀수가 많은 가구
3순위 청년(신혼부부2명)연령이 높은 순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신청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급여를 받지 않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24. 1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청년1, 신혼부부 1인)

7. 선정이후 중단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8.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100%) 이하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98,164 128,122 60,022 129,459 청년에 한함
    2인 5,477,003 196,183 133,680 198,908
    3인 7,626,973 271,465 221,207 277,033
    4인 8,578,088 311,026 269,978 320,327
    5인 9,031,048 320,327 280,627 330,759
    6인 9,733,086 354,970 320,452 369,522

    ※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수(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가구원수 산정 대상이나,
      ㉡주민등록상 인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9. 기타사항

  • 현재 민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본사업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향후 부산도시공사 주택물량 공급 참조하시기 바람.

    ※ 아래 내용은 예정으로 향후 변경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희망 가구(월임대료 지원)

    현재 공공임대주택 외의 주택 등에서 거주하시면서 동 사업의 월임대료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세대)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규 공급 물량 입주 신청

    ※ 아래 내용은 예정으로 향후 변경 가능

    • 공급기관: 부산도시공사
    • 공 급 량: 235호 정도 ※ 물량은 조정 가능함.
    • 공고시기: 기관 일정에 따라 추진(변경 가능)
    • 공고방법: 부산도시공사 청약 관련 홈페이지 등
    • 문 의 처: 부산도시공사
      • (입주대상: 청년) 통합공공임대 (☏ 051-810-1317, 051-810-9901~3), 매입임대(☏ 051-810-1325, 1338)
      • (입주대상: 신혼부부) 통합공공임대 (☏ 051-810-1317, 051-810-9901~3)
      공급기관, 주택유향, 입주대상, 공급호수, 공고시기(월), 입주가능시기(월)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급기관 주택유형 입주대상 공급호수 공고시기(월) 입주가능시기(월)
      BMC 합계 235
      통합공공임대 청년 45 ‘25.3 ‘25.12
      매입임대 청년 120 ‘25.4 ‘25. 8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70 ‘25.3 ‘25.12

      ※ 입주대상, 입주시기 등 상세내용은 부산도시공사에 문의 요망

10. 제출서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다운로드

2025년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시행(2차) 공고문(2025.4.30.)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