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계신 1인 미혼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 청년의 주거행복 지원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 구현
2. 사업목표: 2030년까지 10,000세대 지원(’25~’26년도 2,000세대)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6. 3. 3.(화) ~ 3. 23.(월) ▸ 3주간
- 신청대상: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분
-
(입주시기) ’26. 2. 23. 이전 해당 주택 입주하여 계속 거주중인 자
* 신혼부부의 경우 반드시 모두 입주한 상태여야 하며, 입주일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산정함
- (입주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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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혼 청년) 부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미혼 1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연 령) ’86. 2. 24. ~ ’07. 2. 23.
※ (혼 인) 혼인 여부를 떠나 공고일 이전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가 구 원)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은 포함.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신청 제외
※ (소득기준) ’25.11월~ ’26.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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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근 혼인(재혼 등 포함)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세대
※ (혼인기간) ’19. 2. 24. ~ ’26. 2. 23. 사이 혼인하여 계속 혼인 유지자
※ (가 구 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으로 산정함. 단, 신혼부부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소득기준) ’25.11월~ ’26.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중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의 1/2을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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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검색명: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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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하여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컴퓨터(PC)로 신청
- 스캔, 사진촬영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저장하여 jpg 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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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아래 서류(의무/필요시 구분) 제출
- 제출서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동일하여야 함.
-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신혼부부) 기준 상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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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수령계좌는 위임과 관계 없이 임대차계약자 명의여야 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가능, 적금, 펀드, 휴면, 가상계좌, 압류방지 계좌 불가
- 그 외 관련 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공고일 이후 발급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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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23. 이전 최근 계약서*
* 계약사실확인서, 최초계약서, 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예시) ’23. 5. 1. 최초 계약 후 ’25. 5. 1. 재계약 시(또는 수정계약시) ’26. 2. 23. 이전 기준 제일 최근인 ’25. 5. 1. 재계약서 제출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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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공통) 주민등록상 전 세대주(원)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발급․제출․ 저소득층(차상위 등)은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불요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5.11월~’26.1월 기간 중 세대주(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녀 기준 서류 제출 불요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간: ’25. 1월~ ’26. 2월 기준
-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 모두 각각 제출
- ▹내 용: 발급기간 내 세대주(원)의 자격내용(지역, 직장)이 누락없이 발급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발급기간: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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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 전부
※ 세대주(원)이 확인서에 같이 등록된 경우 세대주 기준 발급 제출
※ 세대주(원)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 기준으로 서류 발급
-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발급기간: ’25.11월~ ’26. 1월 기준(3개월)
- ▹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원)이 속한 건강보험 납부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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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발급기간 내 세대주(원)의 자격내용(지역, 직장)이 누락없이 발급
※ 세대주(원)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 기준으로 서류 발급
- 유의사항: 건강보험 고지액이 실제 소득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께서 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수정 후 제출
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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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6. 2. 23. 이전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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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LH, BMC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한함(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 민간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임대료는 지원대상 제외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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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24. 이후 재계약(갱신)시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증가분은 지원
※ 입주자의 소득·자산 변동 등에 따른 기타 증가분은 미지원
※ 소득 초과로 할증분 발생시 지원 중단
※ 다만, 재계약(갱신) 등으로 월임대료 감소시 지원결정액에서 감소분 제외한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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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LH, BMC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한함(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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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입양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기존 지원기간(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을 포함하여 20년간 지원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입양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유형(청년/신혼부부) 변경시, 기존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변경된 유형을 기준으로 지원기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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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 기타사항: 중단없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 등 기준 적합세대에 한하여 계속 지원
5.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선발기준 | 비고 | |
|---|---|---|---|---|
| 1순위 | 저소득층 소득수준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제외 |
청년, 신혼부부 |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청년, 신혼부부 |
|||
| 차상위 한부모 가정 | 청년 | |||
| 2순위 | 소득수준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이하 | 청년, 신혼부부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 동일순위 내 지원 대상자 초과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청년, 신혼부부 |
| 2순위 | (청년)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 (신혼부부) 자녀수가 많은 가구 |
|||
| 3순위 | 청년(신혼부부2명)연령이 높은 순 | |||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신청제외 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 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선정이후 중단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유사급여 수급
-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청년) 퇴거 시 중지 / (신혼부부) 이혼 또는 1명 이상 퇴거 시 중지
※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자격요건 등 적합 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유형변경 전과 후의 지원기간을 모두 포함 -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갱신 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지원기간(재계약 포함) 동안 상호전환(보증금, 임대료 상호조정)한 경우
-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8.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100%) 이하
-
-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가구원수 산정 대상이나,
㉡주민등록상 인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인원수)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비고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3,598,164 | 130,030 | 61,696 | 131,374 | 청년에 한함 |
| 2인 | 5,477,003 | 197,474 | 137,188 | 199,944 | |
| 3인 | 7,626,973 | 274,225 | 220,000 | 279,467 | |
| 4인 | 8,578,088 | 309,784 | 264,754 | 318,047 | |
| 5인 | 9,031,048 | 327,096 | 284,413 | 337,641 | |
| 6인 | 9,733,086 | 360,416 | 322,225 | 374,307 | |
※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수(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9. 제출서류
2026년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26.2.2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