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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연1회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6.1.1. ~ 2025.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기준으로 구성 된 표
구분 기준 증빙서류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상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6 재난피해자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의뢰서 발급기관 연락처다운로드

※ 지원대상 제외
-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만19세 이상) (www.bokjiro.go.kr)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2급유형으로 구성 된 표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5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으로 구성 된 표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180% 초과 40,000원 40,000원 80,000원 35,000원 35,000원 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회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으로 구성 된 표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문의처 :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로 구성 된 표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00-4972 서구 290-5221 동구 440-9012 영도구 419-4981
부산진구 605-6212 동래구 550-6724 남구 607-6430 북구 309-5296
해운대구 749-6515 사하구 220-0071 금정구 519-8572 연제구 665-5459
강서구 970-2802 수영구 610-4852 사상구 310-5155 기장군 70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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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
051-888-3344
최근 업데이트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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