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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90호
공포·발령날짜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5 21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25. 5. 21. 시행 예정) 따라 인용조문을 추가하고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인용조문을 추가함(20)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의 구비서류를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별지 41호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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