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25. 5. 21. 시행 예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추가함(제20조)
◦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의 구비서류를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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