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5월 2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2020.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사무에서 대행사무로 변경하고, 대행사무 보고 기관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추가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를 위탁사무에서 대행사무로 변경함(제2조, 제4조 및 제8조제1항)
◦ 대행사무 보고 기관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등을 추가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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