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 2016년 10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기준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 재산기준 : 가구당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기준 | 4,598,821 | 6,492,658 | 6,601,114 | 7,850,390 |
재산기준 | 4억 5천만원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급여종류로는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보장 1년도래 후 확인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 1인 82,000원 ~ 219,000원 // 2인 138,000원 ~ 370,000원
- 3인 179,000원 ~ 478,000원 // 4인 219,000원 ~ 585,000원
- 부가급여 :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
- 1인 27,000원 ~ 54,000원 // 2인 46,000원 ~ 92,000원
- 3인 59,000원 ~ 119,000원 // 4인 73,000원 ~ 146,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