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 주차장유료화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 자전거 이용
- 업무용택시 이용
- 셔틀버스 운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정의
- 오전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참여대상
- 종사자
- 기숙사 생활자는 종사자 수에서 제외
경감비율
- 5%
이행기준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차출근제, 유연근무제)
- 참여인원:종사자의 70% 이상
- 당해 시설물의 기숙생활자, 3교대 근무운영은 제외
- 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는 제외
- 특수한 환경(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따른 출근하는 것은 제외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참여증빙서류 등)
- 서류점검:유연근무제 참여 증빙서류, 종사자 및 참여자 현황
경감방법
- 출근시간 1시간 이상 차이(시차출근제)
- 참여율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제출서류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전체종사자 현황, 참여 종사자 현황, 참여 증빙서류(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