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 설치기준 | 설치제한지역 최고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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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시설면적 112㎡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개정 2013. 7. 10> | 시설면적 100㎡당 1대 | 시설면적 167㎡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개정 2015.1.1> | 시설면적134㎡ 1대 | 시설면적 223㎡당 1대 |
4.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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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개정 2015.1.1> | 시설면적 350㎡당 1대 | 시설면적 583㎡당 1대 |
6. 창고시설<개정 2015.1.1> | 시설면적 400㎡당 1대 | 시설면적 667㎡당 1대 |
7.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 시설면적 667㎡당 1대 |
8.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시설면적 333㎡당 1대 |
시설물별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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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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