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측정망 목적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시역내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분석, 수질개선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 · 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호(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환경부고시 제2019-99호 (2019.6.11,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질측정망 운영
- 현 황 : 총 89개지점 [국가측정망 35, 우리시자체 54(수동42, 자동12)]
- 조사항목 : BOD등 27개 항목(자동 DO등 8개 항목)
- 측정주기 : 월1회 (일부항목 및 지점 : 분기1회)
- 운영체계
수질측정망의 종류
- 국가측정망 : 관련 법률에 따라 물환경연구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측정망(조사주기 : 월 1회)
- 자체측정망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한 측정망(조사주기 : 월 및 분기 1회)
- 자동측정망 :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감시경보체계 운영 등 일반측정망의 보완적 기능(실시간, 1시간 간격)
측정지점 선정기준
-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
- 양호한 수질상태 유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지점
- 수질 변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
자료 활용
- 수질개선 지속 추진,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조기확인 및 신속대응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