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기초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구제대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상질병
구제급여 | 지급시기 | 지급액 | 지급대상 |
---|---|---|---|
요양급여 | 피해인정 시(수시) |
|
석면피해인정자 |
요양생활수당 | 피해인정 시(매월) |
|
석면피해인정자 |
장의비 | 피인정자 사망 시(1회) |
|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구제급여 조정금 | 피인정자 사망 시(1회) |
|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인정 시(1회지급) |
|
특별유족 |
석면피해 신청절차

접수처
- 석면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 · 군 · 구청
구제급여별 지급기준
피해인정 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
---|---|---|---|---|
원발성 악성 중피종 | 2인가구 금액 × 0.4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 × 0.897 | 장의비 × 15 | |
원발성 폐암 | 2인가구 금액 × 0.475 | 장의비 × 15 | ||
미만성 흉막비후 | 2인가구 금액 × 0.342 | 장의비 × 7.5 | ||
석면 폐증 | 1급 | 2인가구 금액 × 0.342 | 장의비 × 7.5 | |
2급 | 2인가구 금액 × 0.228 | 장의비 × 5 | ||
3급 | 2인가구 금액 × 0.114 | 장의비 × 2.5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은 2,992천원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