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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8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391
공고일자
2026.03.18
내용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3. 18.(수) ~ 2026. 4. 7.(화) ▶21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6-18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