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란?

* 공인기관 :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ISCCC)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
- [기준 1 : 거버넌스]지역사회 거버넌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준 2 : 손상감시체계]손상현황 및 손상 취약요인을 규명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한 예방사업의 계획에 근거가 되는 자료 수집,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기준 3 : 포괄성]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의 모범 사례를 근거로 모든 성별, 연령, 환경 및 상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 [기준 4 : 취약 계층]취약 집단, 고위험 계층 및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 [기준 5 : 평 가]안전도시사업의 진행 과정, 효과 및 지속적인 개선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 [기준 6 : 네트워킹]국내 및 국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절차
- 안전도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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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도 진단, 계획 수립
- 공인기준의 사업 추진
- 손상지표 산출
- 안전도시 공인준비도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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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시 의향서 제출
-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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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신청서 제출
- 사업보고 및 현지 실사 보고서 제출
- 재공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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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평가
- 공인선포식
- 지속적인 활동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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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보고서 제출(매년)
- 재공인(5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