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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화 서비스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타 구ㆍ군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24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9,0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1인가구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돌봄 공백으로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 (예시)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등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연 36회
    • 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 2회로 산정

이용요금

  • 1시간 20,000원, 초과 30분 당 10,000원
    • 중위소득 100% 이하: 회당 2천원 본인부담
    • 중위소득 100% 초과: 1시간 당 10천원 자부담

이용서비스

  • 지원내용: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ㆍ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

  • 1일 최대 4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9,0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 일상생활 : 관공서 동행 등 일상행활 지원
  • 건강유지 :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90식, 필요 시 30식 연장(최대 120식)

이용요금

  • 1식 11,000원(배달비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식생활 유지를 위한 일반식, 반찬 등 조리 및 배달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말기암 등 생애말기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 소득, 재산 무관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기준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 시 2개월(8주) 연장 가능(최대 24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9,0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 연계 서비스
      • (호스피스) 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ㆍ 대상자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 돌봄제공 및 의료기관 등 연계, 지지체계 형성 등
      • (공영장례)
        ㆍ무연고자인 경우 공영장례 연계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유지 및 애도기간 마련

지원절차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수술, 질병 등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방문운동이 필요한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등

지원한도

  • 1인당 10회, 재평가 통해 최대 20회까지 이용가능
    • 단,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이용 횟수 결정

이용요금

  • 1회당 80,000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운동능력 평가, 운동개선, 통증감소, 보행능력 및 근력 키우기, 일상 활동 훈련 및 가정환경 수정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지원대상

  • 요양병원, 시설 퇴소 희망자 중 가정 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 노인, 장애인 등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제외 대상)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 (LH수선급여사업, 장기요양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등) 또는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지원한도

  • 1,000천원 ~ 최대 5,000천원

지원기준

  • 연 1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서비스 제공(전선, 문턱제거, 방충망 샤워의자 설치 등)

이용(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읍·면·동)

  •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제공기관 의뢰

    (읍·면·동)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자료관리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051-888-1226
최근 업데이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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