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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지원 내용에 관한 표 이며,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장려금,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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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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