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합리적이고 가치있는 결혼을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하기 좋은 부산을 조성하고자 “나의 사랑, 나의 결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1명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시

예식장 예약 및
사업지원 신청
  • 예식장 예약
    • 예식장별 개별 예약
  • 사업지원 신청
    •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이메일

예비부부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서류 검토
    • 지원요건 확인 등
  • 대상자 선정
    • 추첨 선정

부산시

(예식 후 1개월이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이메일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계좌 입금

예비부부, 부산시

  • 예식장 예약 :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상세내용 시 누리집 참조 ➣ www.busan.go.kr/depart/family07
  • 사업지원 신청 : 보조금24 누리집 신청(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색) 또는 이메일(bohye09@korea.kr) 접수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사업 참여 동의서 등)
  • 지원금 신청 : 작은 결혼식 대상자로 선정 후, 예식 1개월 이내 증빙서류 포함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 ①지원금 신청서 ②지출증빙자료*
    * 본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타인 명의(배우자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제외)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2
최근 업데이트
2025-12-2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