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지원
부산광역시 한방 난임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 증진
- 사업근거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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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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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또는 한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외국인은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침구 치료
-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임신 여부 추적 관리
참여자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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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 ~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홈페이지 (https://www.busankom.kr) 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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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제출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 시민시인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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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35세미만 - 1년이상 / 35세이상 – 6개월이상)
- 당사자 서명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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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 본상 동일 주소지 기록으로 1년/6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 확인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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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 051-466-5966)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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