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시행 | 가족친화직장교육 | 장기근속 휴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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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 근로자 상담제도 | 가족초청행사 | |
가족건강검진지원 | 가족휴양시설제공 | 배우자 전근시 근무자 이동지원 | |
가족프로그램 가족참여프로그램운영 | |||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차 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 |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자녀 학자금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 휴가 |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직장내 어린이집 |
가족친화인증 신청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 신청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인증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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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재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 기업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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