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인증 신청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 신청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가족친화인증 신청대상에 관한 표 이며, 인증유형(신규 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재인증(3년)),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증유형 |
내용 |
신규 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재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에 관한 표 이며, 근로자, 기업, 사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로자 |
기업 |
사회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증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경력 개발
|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결근율과 이직율 감소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생산성 증가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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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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