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결정 및 적용하여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17.2.8. 제정)」 * '18년부터 생활임금 시행
결정절차
- 생활임금(안) 수립
- 시장
- 생활임금(안) 심의·의결
-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알림
- 시장(홈페이지)
- 사후조사 후 관리
-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생활임금(시급)
| 연도 | 생활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
|---|---|---|---|
| 2018 | 8,448원 (-) |
7,530원 (16.4%↑) |
918원 |
| 2019 | 9,894원 (17.1%↑) |
8,350원 (10.9%↑) |
1,544원 |
| 2020 | 10,186원 (2.9%↑) |
8,590원 (2.9%↑) |
1,596원 |
| 2021 | 10,341원 (1.5%↑) |
8,720원 (1.5%↑) |
1,621원 |
| 2022 | 10,868원 (5.1%↑) |
9,160원 (5.1%↑) |
1,708원 |
| 2023 | 11,074원 (1.9%↑) |
9,620원 (5%↑) |
1,454원 |
| 2024 | 11,350원 (2.5%↑) |
9,860원 (2.5%↑) |
1,490원 |
| 2025 | 11,917원 (5.0%↑) |
10,030원 (1.7%↑) |
1,887원 |
| 2026 | 12,275원 (3.0%↑) |
10,320원 (2.9%↑) |
1,955원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시행연도 |
|---|---|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 2018년부터 |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 2019년부터 |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사무(전액시비 사업) 수행 노동자 * 2024년부터 부산광역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수행노동자 확대 |
2020년부터 |
※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