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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생활임금제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결정 및 적용하여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17.2.8. 제정)」 * '18년부터 생활임금 시행

결정절차

생활임금(안) 수립
시장
생활임금(안) 심의·의결
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 결정·알림
시장(홈페이지)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생활임금(시급)

생활임금(시급) : 연도, 생활임금(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로 구성된 표
연도 생활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2018 8,448원
(-)
7,530원
(16.4%↑)
918원
2019 9,894원
(17.1%↑)
8,350원
(10.9%↑)
1,544원
2020 10,186원
(2.9%↑)
8,590원
(2.9%↑)
1,596원
2021 10,341원
(1.5%↑)
8,720원
(1.5%↑)
1,621원
2022 10,868원
(5.1%↑)
9,160원
(5.1%↑)
1,708원
2023 11,074원
(1.9%↑)
9,620원
(5%↑)
1,454원
2024 11,350원
(2.5%↑)
9,860원
(2.5%↑)
1,490원
2025 11,917원
(5.0%↑)
10,030원
(1.7%↑)
1,887원
2026 12,275원
(3.0%↑)
10,320원
(2.9%↑)
1,955원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대상,시행연도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시행연도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사무(전액시비 사업) 수행 노동자
* 2024년부터 부산광역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수행노동자 확대
2020년부터

※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등 제외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82
최근 업데이트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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