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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대상: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취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구 및 조손가구
    • 고령가구: 노인 2인으로 구성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중 1인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특이사항: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사업내용: 댁내 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 지원
    • 사업규모: 총 19,740세대 대상, 17개 수행기관(응급관리요원 47명) 운영
    • 주요장비: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웨어러블 장비 등
  • 서비스 내용: 대상자별 응급상황 대응 및 장비 기반의 밀착 보호
    • (안전지원) 대상자 이상징후 발견 시 안전 확인 및 119 자동연계 시스템 가동
    • (정기확인) 응급관리요원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수행
    • (기술지원) 댁내장비 설치,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 시 A/S·수리·철거 등 지원
    • (현장대응)전용 차량을 활용하여 응급상황(화재, 질병 등)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지원
  • 절차 및 관리
    • (신청/접수) 읍·면·동 및 구·군에서 대상자 발굴 후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신청
    • (승인/설치) 구·군의 대상자 승인 후 지역센터에서 장비 설치 및 작동 확인
    • (사후관리) 응급관리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051-888-3151
최근 업데이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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