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대상: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취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구 및 조손가구
- 고령가구: 노인 2인으로 구성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중 1인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특이사항: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사업내용: 댁내 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 지원
- 사업규모: 총 19,740세대 대상, 17개 수행기관(응급관리요원 47명) 운영
- 주요장비: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웨어러블 장비 등
- 서비스 내용: 대상자별 응급상황 대응 및 장비 기반의 밀착 보호
- (안전지원) 대상자 이상징후 발견 시 안전 확인 및 119 자동연계 시스템 가동
- (정기확인) 응급관리요원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수행
- (기술지원) 댁내장비 설치,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 시 A/S·수리·철거 등 지원
- (현장대응)전용 차량을 활용하여 응급상황(화재, 질병 등)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지원
- 절차 및 관리
- (신청/접수) 읍·면·동 및 구·군에서 대상자 발굴 후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신청
- (승인/설치) 구·군의 대상자 승인 후 지역센터에서 장비 설치 및 작동 확인
- (사후관리) 응급관리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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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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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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