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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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 200만원①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② |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일반 | 30만원 | 360만원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③ |
10만원 | 120만원 |
①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②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자세히보기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금액
구분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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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사용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120만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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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지원내용
구분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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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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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