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 자녀 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
| 육아휴직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 100만원*①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57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② |
10만원 | 12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일반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③ |
10만원 | 120만원 | |
①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 지급)
②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①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 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②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의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 기간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육아휴직 근로자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지급액* |
|---|---|---|
|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
30인 미만 | 140만원 |
| 30인 이상 | 13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120만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 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지원내용
|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
| 육아휴직 | 30인 미만 | 60만원 |
| 30인 이상 | 4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 공통 | 20 |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업무분담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