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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에 관한 표 이며,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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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ˑ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시설
일ˑ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시설에 관한 표 이며,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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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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