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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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선별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 이내)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보청기구입내역서,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 사본등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