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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 가능, 문의 후 방문
지원최대금액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최대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 45세이상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3.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부산시 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지원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신청문의: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7 )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참여의료기관 현황(’23.7월 기준)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참여의료기관 현황(’23.7월 기준)
연번 지역 기관명 체외수정 인공수정 주사제 투약
1 중구 메리놀병원 X X O
2 로즈여성의원 X X O
3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O X X
4 구세산부인과 X X O
5 동구 좋은문화병원 O O O
6 일신기독병원 O O O
7 영도구 혜화산부인과 X X O
8 영도병원 X X O
9 부산진구 미래여성병원 X O O
10 부산백병원 O O O
11 리오라여성의원 O O x
12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x O O
13 리드인여성의원 x x O
14 갑내과산부인과의원 x x O
15 보람산부인과의원 x x O
16 온종합병원 x x O
17 동래구 세화병원 O O O
18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x x O
19 본베베여성의원 O O x
20 남구 에스산부인과 X X O
21 이화산부인과의원 X X O
22 북구 미래로병원 O O O
23 더미즈웰산부인과 X O O
24 화명일신기독병원 X X O
25 해운대구 삼성제일산부인과의원 O O O
26 해운대백병원 O O O
27 센텀이룸여성의원 O O O
28 센텀희여성의원 X O O
29 서자영산부인과 X X O
30 사하구 뉴본여성의원 X O O
31 미래아이여성병원 X X O
32 에디스여성병원 X X O
33 이룸여성의원 O O O
34 금정구 순여성병원 X O O
35 미소웰산부인과의원 X X O
36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O O O
37 마리아병원 O O O
38 이신영산부인과 X X O
39 수영구 한나병원 X X O
40 광안자모병원 X O O
41 기장군 정관일신기독병원 X O O
42 아이엔젤산부인과 X O O
43 강서구 웰하이여성아동병원 X X O
시술기관수 14 23 40
난임시술비 지원
  • 사업목적 : 난임치료를 요하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시행 대상자 (기존 보건복지부 난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 지원최대금액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최대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 45세이상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지원
  •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민 중 난임시술 시행중인 여성(소득기준 제한없음)
  • 지원금액 : 1일 1회 1만원씩 최대 56회 지원
  • 시술기관 : 관내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위탁의료기관(부산시 위탁의료기관 외 타지역 난임시술비 지원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1.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3.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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