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검진비용
- 본인부담금 없음
암종별 검진기준
가구 규모 | 대상자 | 검진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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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별 검진대상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고위험군) | 1년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
검진방법 및 장소 | 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암 검진기관에서 검진 |
※ 주의사항 : 검사전날 저녁식사 후 밤 10시 이후부터 검사 시까지 금식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급(개별통보)
-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실시
- 검사결과 개별 통보
문의
-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