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제23조,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부산광역시 총괄계획가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