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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부산시 건설행정과 및 구군 건설과)
별지 서식에 의하여 방문 및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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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관리카드 작성
신고내용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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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구·군 및 발주부서)
원청업체 면담 및 관련서류 검토 ⇒ 서류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
관련서류 검토결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산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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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및 발주부서 조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종합건설업(시·도), 전문건설업(시·군·구)
신고절차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건설행정과
- 박성석 (051-888-2671)
- 최근 업데이트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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