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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진구 범천동 1090-61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090-61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북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재단법인 영호공원 봉안당 (T. 054-751-9666) (안치기간: 5년)
7. 신고(연락)처: 자이에스앤디(주) O1O-3588-7556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5월 8일
공고인: 자이에스앤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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