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행용품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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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모품 선(先)구매
구매가능품목: 타이어, 엔진오일(필터포함), 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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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증빙서류 준비
거래내역서 및 구매 영수증(카드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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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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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자격 및 서류 검토
협회(보조사업자)에서 적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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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보조금 지급
신청월의 다음 달 15일 내 차주 본인 계좌로 입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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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신규입사자 양성교육 홍보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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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동별 자동차등록현황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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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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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09시 정상 운영합니다(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장애 복구됨)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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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 시범사업 연장·확대 시행
2026-06-29
문의처
- 부산광역시 화물협회
- (일반) ☎051-462-5551, 051-462-5534
- (개별) ☎051-558-6000
- (용달) ☎051-313-1144(내선 4번)
※ 거짓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