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공·지적 측량업
측량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구분 |
공공측량업 |
일반측량업 |
지적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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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기술인력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명 이상 |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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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1.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1. 트랜싯(3급↑)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600㎜×10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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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로 대체 가능 |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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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020.12.29.개정)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접 수
- 관할기관 담당부서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서류심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실태조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관할기관 담당부서
- 관인날인
-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