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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

일반·공공·지적 측량업

측량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측량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 구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명 이상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장비

1.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1. 트랜싯(3급↑)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600㎜×1060㎜이상

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로 대체 가능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제출

공통

(2020.12.29.개정)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
접 수
관할기관 담당부서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관할기관 담당부서
서류심사
관할기관 담당부서
실태조사
관할기관 담당부서
기안ㆍ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인날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발 급
처리절차 : 10일
수수료 : 20,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최은희 (051-888-2624)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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